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전 3개월 평균 연봉의 60%나 되는 돈, 나만 못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전 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부득이하게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아 재취업에 도전하거나 생계유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연봉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비자발적인 이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퇴사를 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1. 급여 지급한 받은 날이 180일 이상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실업상태

    3.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4. 이직 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지 않을 경우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 부득이하게 전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기 : 워크넷 구직등록 근로자는 직접 워크넷을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수급자격인정 신청 구직등록을 하셨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동영상)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돼요. (방문 시 신분증 필수 지참) ​ 단,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를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 후 구직급여가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구직급여받기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연령과 가입된 보험 기간에 따라(120일 ~ 170일 범위) 차등 적용됩니다. 또 한 최대 수급기간은 회사를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신청방법실업급여 신청방법

     

    근로자는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신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제출하시면 되고,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란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가 제출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신고현황을 조회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

     

    이직확인서란, 근로를 제공하던 회사를 퇴직한 이후 해당 회사에서 근로한 이력 또는 경력을 증명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퇴사사유, 근로 기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발급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전 직장 이직확인서 요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르면 못 받는 돈, 꼭 잘 확인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썸네일

     

    반응형